검찰 향응 리스트를 폭로한 정아무개(51)씨가 재구속된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애초 다음달 16일까지였던 정씨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해 6시 이후 재구속하도록 직권 결정했다. 정씨가 재구속될 경우 이번 파문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병을 구속당한 상태에 놓이면 정씨의 대응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 준비만을 위하여 구속집행을 계속 정지해두는 것은 과잉된 조처”라며 정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하고, 주거지를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으로 제한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중죄(사기, 변호사법 위반)를 범하여 구속영장 발부 당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소명된 사람”이라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법원의 여러 조처들을 피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구속집행정지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새로운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은 법원이 정한 조건이 아니며,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언론매체와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둔 바 없으며, 따라서 언론과 접촉했다고 해서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강문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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