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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국가기관ㆍ공기업 고용차별 직권조사

등록 2005-06-13 15:23수정 2005-06-13 15:23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8개 국가기관과 16개 시도,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나이ㆍ학력제한 등 차별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ㆍ공기업 직원 채용 때 나이ㆍ학력 제한에 대한 진정이 다수 제기됐고, 면접 때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던지거나 정년에 차별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도 진정이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직권조사 항목은 나이ㆍ학력제한 여부, 면접 질문사항, 정년 차별 등이며 우선서면조사를 통해 각 기관과 공기업의 입장을 들은 뒤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접 질문 사항의 경우 면접 때 업무와 무관한 결혼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을묻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되며 필요하다면 조사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차별 여부를확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편 인권위 사전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울산시 제외), 국회, 헌법재판소 등이 5급 공채의 경우 응시 나이 제한을 20~32세로 두고 있으며 6~7급 국가 공무원 공채도 20~35세로 나이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선발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게 돼 있는데도 수산직렬공무원 특채 7급 이상의 경우 4년대졸 이상의 조건을 달았으며 지방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 공채시험도 직급별로 학력 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한국감정원, 서울 지하철공사, 부산경륜공단 등은 나이와 학력을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민간기업들은 민간부문 고용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공기업과 국가기관, 민간기업의채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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