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4일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13일 "김 전 회장 변호인이 오늘 오후 2시 자수서와 수사재기 신청서를 보내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밤 11시30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 내일 새벽 5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공항에 보내 도착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검으로 이동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취재진의 사진촬영은 허용하지만 개별 인터뷰나 김 전 회장의 성명 발표는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항간에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나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감안하겠지만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구속수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41조원의 분식회계, 9조2천억원의 사기대출,25조원의 외환유출 등 이미 대우그룹 전직 경영진이 2001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올 4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등 당시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금품 공여 혐의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시 허위자료를 제출,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사안도 1차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의 1999년 이후 분식회계에대한 고소ㆍ고발 사건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대검의 1차수사가 끝난 후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만 해도 확인해야 할 혐의가 적지않고 조사 내용이 방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48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15일 밤 늦게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20일 가량의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께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999년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ㆍ관계 로비의혹과 함께 김 전 회장 개인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 추궁에도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ㆍ관계 로비나 개인비리는 공소시효 만료 등 수사상 어려움이예상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속단하긴 힘들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메가톤급 수사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박영수 중수부장,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을 필두로 오광수 중수2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으며 중수2과 소속 조재연 검사 외에 이동열ㆍ안성욱 검사를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김 전 회장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변호 업무를 맡겼으며 이날 자수서 등은 검사장 출신의 윤동민ㆍ김회선 변호사와 조준형 변호사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41조원의 분식회계, 9조2천억원의 사기대출,25조원의 외환유출 등 이미 대우그룹 전직 경영진이 2001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올 4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등 당시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금품 공여 혐의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시 허위자료를 제출,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사안도 1차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의 1999년 이후 분식회계에대한 고소ㆍ고발 사건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대검의 1차수사가 끝난 후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만 해도 확인해야 할 혐의가 적지않고 조사 내용이 방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48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15일 밤 늦게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20일 가량의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께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999년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ㆍ관계 로비의혹과 함께 김 전 회장 개인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 추궁에도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ㆍ관계 로비나 개인비리는 공소시효 만료 등 수사상 어려움이예상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속단하긴 힘들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메가톤급 수사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박영수 중수부장,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을 필두로 오광수 중수2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으며 중수2과 소속 조재연 검사 외에 이동열ㆍ안성욱 검사를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김 전 회장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변호 업무를 맡겼으며 이날 자수서 등은 검사장 출신의 윤동민ㆍ김회선 변호사와 조준형 변호사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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