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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팔당 유기농단지 ‘강제수용’ 한다

등록 2010-04-29 19:15

국토부,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
농민들 “끝까지 저항” 충돌 우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팔당지역 유기농 농지를 강제 수용하겠다고 밝혀 농민·종교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18만8000㎡)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남양주 진중·송촌 지구 토지 12필지의 수용 재결을 지난 16일 신청한 데 이어, 이곳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199동에 대해서도 이달 안으로 수용 재결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결은 행정심판 기관이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해 판단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바로 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중토위는 재결 신청을 접수한 뒤 보통 2~3개월 안에 보상금 규모와 강제수용 개시일을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공사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중토위가 빨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양평 두물지구도 사업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평가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용 절차가 끝나면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정리한 뒤 이곳에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포함된 팔당 지역 유기농가들은 종교·환경단체와 연대해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 유기농이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기농 경작을 계속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소·인 등의 유출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유영훈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팔당공대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기농업을 한국 농업의 진로라고 선언하고 경기도지사는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하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구차한 구실에 불과한 ‘유기농업 수질오염론’은 국가정책에 충실히 따라온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며 4대강 사업 강행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정혁준 박경만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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