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MBC 피디수첩 피디
최승호 PD수첩 피디 “공정방송 단협이 압력 막는 장치”
새로 접수된 제보 토대로 추가 취재…방송 날짜는 미정
새로 접수된 제보 토대로 추가 취재…방송 날짜는 미정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 20일 <문화방송>(MBC) ‘피디수첩ㅡ검사와 스폰서’ 편에서 최승호 (사진) 피디에게 엄포를 놨다. 전 건설사 대표 정아무개씨로부터 룸살롱 접대 사실을 묻는 최 피디에게 “뻥끗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민형사상 조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다. 박 전 지검장의 ‘경고’를 전한 ‘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최 피디는 29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화방송 기자 출신으로, 강릉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김영일 <불교방송> 사장이 검찰의 ‘메신저’ 노릇을 했다고 밝혔다. 최 피디는 “(피디수첩 방송 전에) 김 사장이 (박 검사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방식으로 의사를 전해왔다”며 “그때 ‘이게 사이드 경고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최 피디는 “박 검사장 전언이란 식으로 전달된 내용은, ‘그 사람(정씨)은 정신이 이상하고 사기꾼이므로 범죄자 말을 믿으면 민형사상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피디는 “(‘사이드 경고’를)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일 사장은 이날 비서실을 통한 <한겨레>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최 피디는 취재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내비쳤다. 그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어서인지, 검사들이 전화할 때마다 민형사상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방송 노조와 인터뷰에서도 “많은 직종들을 취재해봤는데 검찰이 참 취재하기 어려운 직종이란 것을 느꼈다”며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피디는 피디수첩 보도가 노사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담보 조항(‘제작의 실무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국장이 갖는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노조 인터뷰에서 “(현 단협을 보면) 사장이나 본부장이 ‘검찰과 스폰서 방송을 취재하지 말라’든지 ‘방송을 하지 말라’든지 ‘내용의 이런 것을 바꿔라’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국장이 하겠다면 그대로 방송이 되는 것”이라며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매우 소중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철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면접 때부터 단협 개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최 피디는 현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세력에 영향 받지 않고 국민에게 ‘옳은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사들이 자신의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다”면서도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이 확고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불신으로부터 제 위상을 찾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피디수첩은 새로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송날짜는 정해지진 않았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사진 <문화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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