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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안법위반 동생 돕다 징계받은 국방부 군무원 이경선씨

등록 2005-06-13 18:22수정 2005-06-13 18:22

법정투쟁 중 얻은 병으로 세상 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피생활을 하던 친동생을 도운 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법정투쟁을 벌이던 도중 병을 얻은 국방부 여성 군무원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담당하며 부이사관(3급)까지 오른 이경선(49)씨는 6개월여의 투병 끝에 지난 11일 숨졌다. 이씨는 13일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마친 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서울 역삼동성당 묘지에 안장됐다.

지난 1980년 합참에 들어온 뒤 합참 안에서도 우수한 인력으로 꼽히던 이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2002년 봄이었다.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피 중이던 남동생 석기(44)씨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10여 차례 이메일을 보낸 게 문제가 됐다.

이씨는 2002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 동생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국군기무사령부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가 출·퇴근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이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1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다시 승소했다.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동생 석기씨도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하지만 명예를 되찾은 이씨는 또 다른 시련과 싸워야 했다. 기무사 조사와 오랜 법정싸움 과정에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질병을 얻은 것이다. 이씨는 22년간 몸담았던 국방부로 다시 출근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18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투병생활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잠시 의식을 잃은 뒤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다.

유족들은 이씨의 기무사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쪽은 “여성 수사관이 조사 전 과정에 입회하는 등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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