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은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교전 등 적의 공격으로 사망하면 전사로 인정되지만, 아직 천안함 침몰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 ‘준하는’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보상과 관련해선 일단 공무상 순직에 해당하는 일시 보상금이 유가족들에게 먼저 지급된다. 사병은 3650만원, 부사관은 계급에 따라 1억4100만~2억4700만원이다. 이어 민·군 합동조사단의 침몰 원인 조사를 통해 적대세력의 공격에 의한 침몰로 최종 확인되면 전사 보상금과 순직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사자의 경우 사병은 2억원, 부사관은 3억400만~3억58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국가 보상과 별도로 각종 성금도 가족들에게 전달된다. 이미 국방부가 군 간부들의 성금으로 사망자마다 50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것 말고도 현재까지 250여억원이 모인 국민성금의 일부도 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제2연평해전’ 희생 장병들에겐 당시 국민성금으로 4억원가량씩이 돌아갔다. 천안함 희생 장병 가족들은 매달 유족연금으로 부사관 141만~255만원, 사병 94만8000원씩도 받게 된다.
희생 장병들에겐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이 역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사자에 준해 예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공을 세운 자’로 돼 있는 상훈법의 무공훈장 수여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수산정책관은 29일 오후 금양호 사고수습대책본부가 꾸려진 인천시 중구청 2층 상황실을 방문해 “심사를 통해 의사자 인정이 안되더라도 실종과 사망에 관계 없이 98금양호 희생 선원 전원에 대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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