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엘지전자를 퇴사하고 벤처기업을 차린 ㄱ씨는 동료 퇴직자 7명과 함께 엘지를 상대로 37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은 재직 당시 자신들이 발명한 디지털 브이시아르·시디 관련 기술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특허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 데서 비롯됐다.
엘지전자는 2003년 8월 세계 디브이디 업계의 양대 ‘라이선싱 풀’ 가운데 필립스·소니·파이어니어가 참여하는 ‘3C’그룹에서 6개의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엘지 쪽은 당시 “앞으로 받을 로열티 수입이 상당한 규모여서 발명자 보상 상한선인 3억원을 채우는 직원이 많게는 10여명 가량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발명 관련자들은 대부분 퇴사한 상태였고, 남아 있던 ㄱ씨도 회사 쪽이 보상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사이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반면 회사는 국제 표준규격 취득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ㄱ씨와 동료 7명은 각각 별도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ㄱ씨는 “법률에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내 보상규정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사용자와 종업원은 강자와 약자 사이여서 회사는 보상액 규모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2001년 15%의 보상기준을 특허법 시행령에 규정하려 했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엘지전자 쪽은 “ㄱ씨 등은 퇴직 때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양도증에 서명을 했을뿐더러 국제규격으로 특허를 받은 기술은 ㄱ씨 이 개발한 원천기술을 회사가 개선한 것이어서 보상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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