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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 54% “교육의원 이번에 뽑는지 몰랐다”

등록 2010-05-03 20:23수정 2010-05-04 08:31

[선택6·2 교육감 선거]
76%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른다”
무상급식 예산 등 심의 의결 권한
6·2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더불어 최초로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가 실시된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뽑혔다.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5월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았다.

교육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시·도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한 11가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없이 집행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가운데 83억5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서울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 교육위원회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국제중 지정을 무기한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재심의를 통해 승인하기도 했다.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두 축을 이루지만 교육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3%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5.7%였다.

교육의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5.6%가 ‘아는 게 없다’(‘별로 아는 게 없다’ 40.1%, ‘전혀 아는 게 없다’ 35.5%)고 밝혔다. 교육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3.6%(‘아주 잘 알고 있다’ 1.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2.4%)에 그쳤다.

6·2 지방선거로 선출하는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광역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가 통합된 통합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통합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으로 뽑은 교육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교육의원은 과거의 간선제(전국 139명) 때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77명을 뽑게 된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직선제가 사라지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게 된다.

고전 제주대 교수(교육학)는 “교육감·교육의원 직선제는 지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권 확대를 의미하며, 교육자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이나 권리의식이 낮은 수준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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