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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받은 재건축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05-06-13 20:15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마포구 ㄷ재건축조합장 권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입주분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식 등으로 권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공사 ㅎ건설사 대표 전아무개(55)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시공사가 자신과 협의없이 철거업체를 선정한 것에 항의해 철거공사를 방해하다가 지난해 2월 전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8700만원의 입주분담금을 면제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조합운영비 2억3천여만원을 카드빚과 술값,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은평구 ㄹ재건축조합 전 조합장 이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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