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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험계약 해지 통보안했다면 계약유효

등록 2005-06-13 20:15수정 2005-06-13 20:15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는 13일 ㅅ보험사가 “3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일시해지됐다가 암 진단을 받은 뒤 미납보험료를 내고 계약이 부활됐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의료보장보험에 든 정아무개(36)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의 주장처럼 정씨한테 보험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대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씨와 맺은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해지된 적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9년 ㅅ보험사의 장기상해의료보장보험에 가입한 정씨는 2003년 2월 암 진단을 받은 직후 그동안 밀린 석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으며, ㅅ보험사는 “정씨의 보험계약은 이미 2003년 1월 해지됐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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