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3일 지난해 건설업체 대표 이아무개(55)씨한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59) 인천시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굴비상자를 ‘선물’로 알고 받았다가 돈이 든 사실을 알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 당시 이씨한테 청탁을 받을 만한 현안이 없었던 사정 등으로 미뤄, 안 시장이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한테 굴비상자를 건넨 이씨에게는 “청탁성이라기 보다는 기부금조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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