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13일 오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군사법제도 개혁과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군대에서 병사에게 징계영창 처분을 내릴 때 인권담당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징계영창 처분은 사실상 군 지휘관에게 전권이 맡겨져 있었다. 위원회는 또 군사재판이 끝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영창에 수감하는 대신 별도로 신설되는 군 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등록단체의 관련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20일 열리는 사개추위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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