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밝혀…수시합격 뒤 정시지원 등 위반
대입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대학에 입학했으면서도 합격이 취소되지 않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2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공개한 ‘2008년 이후 대학입시 지원방법 위반자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에 1213명, 2009년에는 1524명이 불법 입학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실제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2008년 30명(2.47%), 2009년 49명(3.21%)에 그쳐, 2658명의 학생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년제 대학에 불법 입학한 학생은 121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2.6%(32명)에 불과했다.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합격을 취소하지 않은 대학에는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도 포함돼 있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하고도 다른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합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위반자를 가려내고 합격 취소 여부를 가리는 대학 심사위원회가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돼 위반자 대부분이 부당하게 구제받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학생들이 구제받는 것은 일반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 만큼 심사위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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