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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택일 등 가능

등록 2005-06-14 10:50수정 2005-06-14 10:50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작업형 실기시험에 한해 수검자가 시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그동안 제도나 기계조작 등 직접 작품을 만드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인원 예측이 어렵고 종목별 시설ㆍ장비도 달라 원서를 접수한 뒤 시험 장소와 날짜를 10일 전에 공고해 왔으나 수검자 편의를 위해 이렇게 바꿨다.

대상 종목은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 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등이다.

산업인력공단 류헌기 검정계획부장은 "우선 응시 인원이 많은 일부 종목의 수검장소와 날짜 선택제를 시범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 종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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