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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정정당 지지’ 원영만씨 항소심 벌금 300만원

등록 2005-06-14 10:51수정 2005-06-14 10:51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4일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주도 및 특정정당 지지 혐의로 기소된 원영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에도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위법한 집단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시국선언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 않았고 향후 합법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집단행위를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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