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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인권위 권고에 ‘수용불가’

등록 2010-05-14 19:48

“쌍용차 인권침해 재발방지”
경찰이 지난해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지난해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에서 77일간 이어진 노조원들의 점거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차단 △용역경비원 등의 운전사·간병인 집단폭행 방관 △최루액·전자충격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진압장비 사용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지만, 최근 ‘불수용’ 취지의 회신을 해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권고 불수용 사유로 △식수 등의 반입을 차단한 주체는 회사였고 △진압장비는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창근 쌍용차노조 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노사의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인권침해 논란을 벌여가며 공권력을 동원해 밀어붙이기만 했다”며 경찰의 불수용 입장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쌍용차 노조원과 가족들은 점거농성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55건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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