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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폴 적색수배 김우중씨에겐 ‘유명무실’

등록 2005-06-14 17:12수정 2005-06-14 17:12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ㆍICPO)에 적색수배됐던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하면서 거물급 범죄인을 체포하기 위한 인터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상태에서 5년 8개월간 독일ㆍ수단ㆍ중국ㆍ베트남ㆍ프랑스 등지를 자유롭게 다니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었다면 인터폴이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폴 수배 유형은 △적색수배(사전영장 발부자) △청색수배(소재파악) △녹색수배(우범자의 범죄 사전예방) △황색수배(실종자 및 가출인) △흑색수배(변사자 신원확인)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범죄용의자 체포ㆍ송환을 위해 인터폴이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적색수배는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이나 50억원 이상 경제사범들이 대상이다.

김우중 회장 같은 `적색수배자'는 인터폴 통신망을 통해 2∼3분 내에 전세계 경찰에 인신 정보가 배포되고 각국 경찰은 해당자를 수배해 추방하거나 수배요청국에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쉽게 말해 인터폴에 수배의뢰된 범죄인이 검문이나 경찰수사에 적발되면 수배요청국에 이 같은 정보를 곧바로 알려주거나 범죄인의 신병을 추방해 사실상 인도하는효과를 갖도록 한다.


하지만 인터폴의 가장 큰 단점은 국제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범죄인이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강제수사권이나 체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간 수사협조 네트워크를 구성해 범죄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인 검거를 돕긴하지만 강제적 수사권을 행사해 범죄인을 체포하거나 송환하기에는 `범죄인 인도조약' 만큼의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간혹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로 파견된 경찰관이 주재국 경찰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그 나라의 국익이나 관심사와 일치해야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베트남처럼 김 전 회장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경우 베트남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경찰이 김 전 회장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같은 `거물급'이 아닌, 일반 형사사범들에 대한 인터폴 수사협조는 비교적 잘 이뤄지는 편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인터폴은 송사리급 범죄인의 강제송환에는 큰 힘을 갖지만 대어급 해외도피사범의 단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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