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 아들 사망' 일부 승소 유족 2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14일 “국가가 북파공작원이었던 아들의 죽음을 40년 동안 확인해주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신아무개(91·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40년 가까이 유족에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수임무 수행을 했는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신씨가 지난해 5500여만원의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낸 국방부의 서류에 ‘앞으로 특수임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이 써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59년 연락이 끊어진 아들이 북파공작원이었는지 확인해달라”며 2000년 국방부에 민원을 냈던 신씨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그 뒤 북파공작원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된 2002년에야 “1963년 아들이 전사했다”는 확인서를 받게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한국노총 '벽산 건설 발전기금' 5억 늘어
한국노총이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액수가 당초 알려진 액수보다 5억원이 불어난 3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가 14일 국가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 뒤 발전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노총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소장을 보면, 한국노총이 벽산건설으로부터 발전기금 30억원을 받기로 한 특약사항에 복지센터 내장공사비 5억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부장판사는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부위원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약식기소된 벽산건설 이아무개 전무와 ㅈ전기와 ㅅ산업, ㄴ건축사무소, ㅅ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14일 “국가가 북파공작원이었던 아들의 죽음을 40년 동안 확인해주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신아무개(91·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40년 가까이 유족에게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특수임무 수행을 했는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신씨가 지난해 5500여만원의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낸 국방부의 서류에 ‘앞으로 특수임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이 써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59년 연락이 끊어진 아들이 북파공작원이었는지 확인해달라”며 2000년 국방부에 민원을 냈던 신씨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그 뒤 북파공작원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된 2002년에야 “1963년 아들이 전사했다”는 확인서를 받게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한국노총 '벽산 건설 발전기금' 5억 늘어
한국노총이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액수가 당초 알려진 액수보다 5억원이 불어난 3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가 14일 국가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 뒤 발전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노총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소장을 보면, 한국노총이 벽산건설으로부터 발전기금 30억원을 받기로 한 특약사항에 복지센터 내장공사비 5억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부장판사는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부위원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약식기소된 벽산건설 이아무개 전무와 ㅈ전기와 ㅅ산업, ㄴ건축사무소, ㅅ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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