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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판결때까지 연기한다더니‘주경복 선거운동’ 교사 징계 착수

등록 2010-05-24 22:53수정 2010-05-24 22:55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 후원한 교사 183명을 파면.해임한 교과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 후원한 교사 183명을 파면.해임한 교과부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전교조 “지방선거 겨냥”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갑작스레 강행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이유로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처에 뒤이은 것으로, 전교조 등은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시교육청은 2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경복 후보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3명의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28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의결을 미루겠다던 애초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반전교조’ 정서를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전면 탄압 규탄 및 부당 중징계 의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2심 재판의 결심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어서 선고가 곧 이뤄질 텐데 이처럼 부랴부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심에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일제고사 해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2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복직을 미루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2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고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연 것일 뿐 선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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