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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석구 재판’ 위증 건설사 부사장 영장청구

등록 2005-06-15 01:5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4일 고석구(57) 전 한국수자원공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강아무개(59) ㅌ건설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차례에 걸쳐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전 사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현대건설 근무 시절 고 전 사장에게 줄 뇌물 1억원을 조성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뇌물을 주는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의 진술번복으로 고 전 사장의 수뢰 혐의를 전면 재수사해야 했던 검찰은 고 전 사장이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의 뇌물을 더 받은 혐의를 찾아냈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은 또 2001년, 현대건설이 출자한 ㈜경인운하에 영향력을 행사해 최근 구속기소된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 이아무개씨에게 38억원어치의 암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도 받고 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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