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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붓딸 상습 추행ㆍ강간범에 징역 7년

등록 2005-06-15 09:28수정 2005-06-15 09:28

의붓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추행ㆍ강간해 온 4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5일 동거녀의 딸이 9살일 때부터 추행과강간을 해 온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려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적ㆍ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상황을 악용해 의붓딸을 성욕충족의 노리개로 삼아 장기간 성관계를 강요해 온 피고인의 행위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에서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적정하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의붓딸이 초등학생이던 9살 때부터 7년간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10여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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