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등을 책임지겠다며 5년8개월만에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 사기대출 등 관련 혐의를 시인해 이르면 15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중 전 회장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우선 ㈜대우와 관련된 분식회계 지시,사기대출, 영국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해 대부분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밤 10시까지 계속된 조사에서 ㈜대우의 1997∼1998년 27조원 분식회계와 5조7천억원 대출사기, 신용장 사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BFC 자금 10여억달러 송금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외환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송금시 외국환관리법 등 당시 관계법령이 정한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내보내면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김씨의 경우 유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대우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3개사의 분식회계, 사기대출,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 등에 대한 대략적 조사를 마친뒤 이르면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1조원의 분식회계 지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0조원의 사기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0억달러 외환유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이들 혐의내용을 세밀한 부분까지 추궁하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 전직 대우 임직원들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와 함께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정ㆍ관계 로비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배경을 둘러싼 의혹, 김씨와 당시 채권단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일단 진상 규명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은닉재산 추적 전망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담팀구성해 추적하고 있다. 설령 비자금이 있다고 해도 자금추적은 거의 어려울 것이다. 금융자료 보관연한(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며 비관론을 피력했다.
김씨는 14일 조사가 끝난 뒤 잠자리에 들어 7∼8시간의 수면을 갖고 식사량도늘어난 덕택에 첫 날보다 기력을 많이 회복했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개된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1987년부터 동구권 시장개척을 위해 불가피하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나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국적법 규정에따라 1987년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 첫날인 14일 "라면을 먹고 싶다"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라면과 김치찌개를 저녁식사로 먹었으며 15일에는 오전 7시께 기상해 미역국으로 아침식사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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