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선거뒤 발표”서 “대통령 재가뒤 발표”로
컨테이너선도 “운항”서 “운항 안해”로 말바꿔
컨테이너선도 “운항”서 “운항 안해”로 말바꿔
정부와 서울시가 여의도에 ‘서울항’이라는 국제무역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한겨레> 31일치 1·8면 참조)가 나간 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31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여의도 서울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뒤에도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어, 재가를 맡은 뒤 발표하려 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안건인 법령 개정안은 각 주무 부처가 국무회의 직전이나 의결 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낸 점에 비춰보면, 국토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 전날 국토부 관계자들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논란 여지가 있어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3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항에 화물 컨테이너선이 운항할지에 관해서도 국토부는 말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화물을 받아 서울로 다시 옮기는 식으로 컨테이너선이 운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가 다른 언론과 한 전화 통화에서도 “반도체 같이 무게가 작지만 고가 제품들은 컨테이너선을 통해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이날 브리핑에서 “컨테이너선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운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관광용 한강크루즈선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에서 “5000t급 국제크루즈는 승객 150여명을 태우고 3~5일 동안 중국 연안도시 등을 운항할 예정인데 앞으로 경인 아라뱃길이 열리면 1억명이 넘는 중국 동부의 부자들 가운데 크루즈 여행을 즐기며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내 조선사 가운데 에스티엑스(STX)가 건조한 크루즈선 ‘에스티엑스 오아시스’가 22만t급이고, 세계 평균이 7만t급인 것에 견줘 보면, 5000t급 한강크루즈는 수영장·공연장 같은 시설도 갖추기 힘든 규모여서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편,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 중단 발언이 결국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이유주현 기자 june@hani.co.kr
정혁준 이유주현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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