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15일 사설어학원 ELC코리아㈜의 `이화어학원' 등 6건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에 제기한 상표권 등록무효 심판에서 ELC측이 최근 대법원 상고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2003년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ELC 측이 해당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이를 어학원과 어린이 영어공부방 등에 사용하자 지난해 5월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승소했었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교명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은것이 이번 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는 대학 이름을 허가없이 마음대로사용해 왔던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이화여대 외에도 지난 1997년 연세대가 `연세' 마크와 관련된 상표분쟁에서 이겼으며 미국 하버드대, 버클리대 등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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