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해 18년 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87년 4월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해외 체류 중이던 2003년 1월30일 프랑스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세계경영의 뜻을 품고 동구권 시장개척에 나섰으나 미수교국이라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들 국가와 국교가 수립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적법은 외국의 국적을 자진해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어 김씨의 한국 국적 미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1987년께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1987년부터 국적법상 프랑스인이 된 김씨는 이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대한축구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국내에서 왕성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고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2003년 3월13일자 신문에서 김씨가 1987년 당시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도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해 가족들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 가족 모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책임 방기'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근은 "김 전 회장의 두 아들은 군대까지 다녀왔을 만큼 외국 국적 취득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물론 담당 변호사조차 몰랐다.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사실을 알았다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하면서 "현재 김 전 회장의 국적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사실을 알았다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명하면서 "현재 김 전 회장의 국적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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