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15일 학위를 위조해 국내 외국어학원에 취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T(26)씨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학위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점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위조사문서를 발급받아 외국어학원에 취업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무자격자가 강사로 채용돼 어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T씨는 2003년 1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학위증 위조업체를 통해 위조 학위증을발급받은뒤 지난해 1월과 10월 각각 부산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 학위증을 제출, 국내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회화지도 체류자격 비자(E-2)를 발급받아학원강사로 불법취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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