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5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세무서 직원 이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세무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깊이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이 3회째이고 판돈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7일 저녁 전주시 중화산동 한 여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판돈 300만원을 걸고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하고 같은 달 22일에도 친구들과 판돈 500만원을 걸고 같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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