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 2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기수(61) 경기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주군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피고는 현직 군수로서 공천이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지켰어야 했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196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2006년부터 군수로 재직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경기 이천·여주)과 만나면서,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이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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