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5일 회사 공금 19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12월말 금형제품업체인 마산 H정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외환업무를 담당하던중 금형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사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원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말까지 1차례 평균 1천여만원씩 모두 180여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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