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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우 추징금’ 23조 징수 어떻게 돼가나

등록 2005-06-15 18:24수정 2005-06-15 18:24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달 14일 자진 귀국한것을 계기로 그가 해외도피 중이던 올 4월 대우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한 23조원대 추징금의 징수 문제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4월 29일 ㈜대우의 강병호 전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대우 관계자7명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총 23조35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룹 총수를 지냈던 김씨를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했던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대검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김씨에 대한 추징금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전망된다.

검찰이 김씨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밝혀내면 별도로 추징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새로운 범죄가 없다면 대우 관계자 7명에 대한 23조원이 김씨에게 그대로 선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럴 경우 김씨는 부하였던 대우 관계자 7명과 연대해서 23조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미리 추징금을 선고받은 7명이 23조원 전액을 납부한다면 김씨는 납부책임을지지 않게 된다.

연대추징은 개인별로 얼마씩 납부하도록 특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혼자 내든 전원이 나눠내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우 관계자 7명이 천문학적 추징액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리 만무하기때문에 김씨도 결국 추징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징금 집행을 맡고 있는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직원 5명으로 대우추징금 대책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한 조정절차가 끝난 지난달 30일께 추징대상자 7명을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30일 이내에 추징금을 완납하라는 취지의 징수명령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달 30일까지 추징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에 7명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건교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확인해 재산을 파악한 뒤 압류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징에 나서게 된다.

검찰은 추징시효가 3년인 점에 비춰 2008년 4월28일까지 1차로 추징활동을 벌이고도 성과가 전혀 없다면 그 이후에는 추징이 불가능하게되며 도중에 일부라도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의 추징기간이 다시 보장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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