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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정도시법도 위헌소송

등록 2005-06-15 19:34수정 2005-06-15 19:34

이석연변호사등 222명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등 222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냈다.

최 대표 등은 청구서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신행정수도특별법과 차이가 없는 대체입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이라면 수도가 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도 관습헌법”이라며 “수도를 분할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은 헌법개정에 따르는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이와 함께 “행정기관 등을 이전하는 데 11조8천억원의 세금이 필요해 납세자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며, 지방으로 이동할 공무원의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인단에는 공무원과 기업인, 공기업 근무자 등과 서울, 과천, 충남 등 각 지역 거주자가 포함돼 있다. 대리인단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을 대리했던 이석연,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 분할로 볼 수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여야 합의에 의해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번 소송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논평을 내 “정부는 이미 지난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행정수도 이전을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으라”고 주장했다. 시 의회는 오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분할반대국민연합과 공동으로 5천~1만명이 모인 가운데 ‘수도분할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석진환 허종식 유선희 기자 soulfat@hani.co.kr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충청권등 철회 촉구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대전·충남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역사적인 책동”이라고 규탄하고 “헌법소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충남 연기군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며 “수도 분할론을 내세워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 대전본부도 이날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정략적 헌법소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상임대표 이창기)는 이날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데 이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조장하는 위헌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이날 ‘성공적인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종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위헌 판시 가능성이 없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일부 세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국론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이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성명을 내 “여·야 정치권 합의로 제정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수도권 일각에서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전시민은 분노를 느낀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국론 분열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 614명도 행정도시 위헌소송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선언을 통해 “수도권 이기주의와 특정당의 당리당략을 극복하고 균형 발전과 선진 국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송인걸, 광주/안관옥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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