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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우중씨 41조원 분식회계 등 혐의 시인

등록 2005-06-15 21:04수정 2005-06-15 21:04

재산 도피엔 “빚 갚는데 썼다”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5일 밤 10시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영장에서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4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회계 자료를 이용해 10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회삿돈 200억달러를 영국 비밀금융조직 비에프시(브리티시 파이낸스센터)로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 전 영장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관례에 따라 법원의 기록 검토를 거쳐 16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재협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해 하루 저녁에 구속 여부를 모두 심리할 수 없다”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16일 오후에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쪽은 “구속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이 신청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전날 조사에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해외로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며 “김 전 회장은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국내 절차를 무시하고 송금한 사실만으로도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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