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월 인터넷에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한 뒤 각종 유아용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내 윤모(32.여)씨 등 296명으로부터 모두 4천500여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시흥/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