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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준공 앞둔 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 무더기 적발

등록 2005-06-16 15:32수정 2005-06-16 15:32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내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5월 한달간 부산지역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공정률 60%이상)70개 단지 3만2천955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3개 단지에서 모두 1천462가구의 발코니가 확장된 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단지별로는 해운대구 우동 `현대베네시티'의 390가구 전체와 동래구 온천동 `반도 보라스카이뷰'의 1천149가구중 792가구, 사하구 다대동 `다대동 수협'의 280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오는 10월께 준공예정인 해운대구 좌동 `센텀파크'의 3천750가구중 750가구의 발코니가 확장된 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2002년에 분양된 것으로 시공업체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별도의 계약을 했거나 구두약속 등을 통해 직접 발코니를 확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센텀파크'의 경우 대다수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을 위한 계약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건설회사측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분양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분양률을 높이려고 편법을 사용하게 됐다"면서 "이번에 부산시가느닷없이 일제 단속을 벌이는 바람에 원상회복을 하겠지만 준공되고 나면 입주자들이 몰래 발코니를 확장할 게 뻔해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입주예정자도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아파트가 몇 가구나 되겠느냐"면서 "부산시가 지난 몇 년 간 손을 놓고 있다가 왜 우리가 입주하려는 시점에 대대적인단속을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학계와 건축 전문가들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발코니 확장이 더 이상 구조적인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만큼 대다수 아파트 입주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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