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6일 건축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양 부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에서 `건축사업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부시장이 미래로RED 이사 길모씨로부터 `청계천 재개발 지역에 3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을 당시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길씨가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제한 해제를 위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주지 않았느냐. 길씨와 고도완화 등에 관한 얘기를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양씨는 "길씨가 2003년 1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굴비상자 같은 것을건네주려 했지만 잘 타일러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양씨는 또 청계천 특강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길씨로부터 5천달러를 받은혐의에 대해서도 "명품구두 2켤레는 받았지만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씨가 전하려 했던 것(5천달러)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길씨 부자에게 60억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대해서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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