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6일 41조원 분식회계와 10조원 사기대출, 200억달러 외환유출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전 회장은 저녁 7시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국민경제에 끼친 악영향이 중대하고, 당시 지위와 역할에 비춰 재판이 끝난 공범들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귀국했지만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망갈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추가 범행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검찰이 이미 드러난 혐의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도 추가됐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앞으로 김 전 회장을 매일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달 5일께 기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정관계 로비의혹과 회삿돈 개인유용 혐의, 도피배경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최근 3년 동안 프랑스 차량 제작업체 로르그룹의 고문으로 활동해 60만유로(7억2천만원)를 받아 체류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의 프랑스 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프랑스 인터폴이 2001년 ‘김씨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고,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왔지만, 이들 나라와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데다 소재도 확실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이 앞으로 지낼 곳은 서울구치소의 1.36평 일반 감방으로, 화장실과 텔레비전, 선풍기 등이 갖춰져 있고 구치소 의무실과 가까운 독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석진환 황예랑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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