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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우여의원 정자법위반 무죄선고

등록 2005-06-16 19:16수정 2005-06-16 19: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충상)는 16일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재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업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산 혐의(특경가법의 배임)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선 의원 출신의 이택돈(70)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개발업체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도 이날 썬앤문그룹한테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담당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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