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내부 직원이 건강보험 부당청구 내역을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7월1부터 이러한 내용의 병·의원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공단의 포상금 지급 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벌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단순 착오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청구 당한 것을 알고 이를 신고하면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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