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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미끼 돈뜯은 30대 영장

등록 2005-06-16 23:57수정 2005-06-16 23:57

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성관계를 미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6월 중순께 경남 창원시 상남동 모 오피스텔 앞길에서 내연녀인 신모(35.주부)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받는 등 전후 6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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