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16일 히로뽕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18시간여동안 부인과 딸 등 가족 3명을 감금, 폭행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부천시 심곡동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5g을 투약, 환각상태에서 부인을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초.중학생 딸 2명을 방에 가두고 15일 오후 2시30분까지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조씨의 딸이 등교하지 않아 집을 찾아간 교사가 15일 정오께 신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조씨가 가스통을 폭발 시키겠다며 협박하는 바람에 2시간여동안의 대치 끝에 검거했다.
(부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