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운행했더라도 도로파손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보다 도로 관리청의 과실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6부(재판장 이명규 부장판사)는 17일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에 패인 웅덩이에 걸려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도로 관리청인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유족들이 입은 손해 및 장례비의 60%와 위자료 등 1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사고 현장에 운전자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시설과 각종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파손된 도로에 오토바이 앞바퀴가 빠졌기 때문이므로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백석동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깊이 5㎝, 길이 1m, 폭 20㎝의 웅덩이에 걸려 넘어진 충격으로사망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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