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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의회, 4개광장 개방 검토

등록 2010-07-14 19:58

<4개광장: 서울·광화문·청계·세운초록띠>
참여연대서 ‘신고제·집회보장’ 조례안 제안받아
상임위서 논의키로…“공청회 거쳐 내달 처리”
서울시 의회의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청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세운초록띠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 4개 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서울시 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은 14일 “참여연대에서 최근 서울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세운초록띠광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열린 광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따로 운영되는 서울시청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세운초록띠광장의 조례 4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방안이다. 4개 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문화·여가활동으로 제한된 광장 사용의 목적에 ‘공익적 행사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해 이들 광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민 10만274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청광장에서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다수의 시 의회는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않고 해당 상임위에서 폐기했다. 이번 지방선거 뒤 다수가 된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참여연대의 이재근 행정감시센터팀장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서울시청광장뿐 아니라 다른 광장에도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통합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키면 도심 광장에서 집회·시위로 큰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는 15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장 조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9~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적절한 방안을 결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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