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징역형’ 소재파악조차 못해 50여일간 집행 손놓아
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강병호 전 (주)대우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0여일이 지나도록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4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다른 대우 임원들과 달리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1년 11월 1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구속만기 기간인 3개월 안에 심리를 끝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년 뒤인 2002년 11월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강 전 사장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병원에 예약해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때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 검찰은 언론이 강 전 사장의 소재에 관심을 보이자 “최대한 빨리 소재를 파악해 그 전에라도 수감할 방침”이라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우중 전 회장의 출국 경위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출국배경은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과 연결돼 있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이미 드러난 혐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심층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채권단과 직원들이 나가있으라고 했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으로 도피할 때도 혼자서 출국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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