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가정지원, 피고인 8명 40시간 교육의뢰
성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치료법정’이 생겨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재판부가 판결로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선고 전에 치료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적은 없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선재성 부장판사)은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해 성매매 방지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40시간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에는 심리학자와 여성학자 등 전문가가 교육자로 참여한다.
지난달 중순에 처음 문을 연 치료법정에는 성 구매로 불구속 기소된 30~50대 남성 8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서로 별명을 짓고, 가족의 얼굴을 그리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어린 시절 성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성폭력 비디오를 함께 보고 솔직하게 소감을 나누기도 했다. 앞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비디오를 본 뒤 피해자의 편지를 읽고 답장도 보낼 예정이다. 또 낙태·성병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강좌를 통해 성매매의 유혹을 이기는 심리훈련도 한다.
채숙희 광주성폭력상담소장은 “참석자들이 성 구매 행위가 생명의 탄생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며 “특히 기혼자들은 왜곡된 성 문화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걱정하더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교육 과정이 끝난 뒤 성폭력상담소가 작성한 개인평가서를 참작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자들의 참여도도 높다.
선 부장판사는 “미국에선 마약·가정폭력·소년 범죄에 대해 단순히 판결만 하지 않고 치료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효과가 좋으면 소년범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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