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2년 한-중수교 이전 입국인 대상
4촌이내 혈족 호적 남은 경우 20일부터 신청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국내로 들어온 뒤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수교 이전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에 한해, 본인의 호적이 아닌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남아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법체류 신분이어야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적취득 요건으로 인정됐을 뿐, 불법체류 동포는 반드시 본인의 호적이 있어야 국적취득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로 약 1천여명의 재중동포가 국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의 대량유입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인력시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그동안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동포들과 달리 제한적으로 국적취득을 허용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수교 이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가운데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의 국적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20일부터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과 여권 등을 가지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 02-2673-0462,3)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4촌이내 혈족 호적 남은 경우 20일부터 신청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국내로 들어온 뒤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수교 이전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중국동포에 한해, 본인의 호적이 아닌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남아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법체류 신분이어야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적취득 요건으로 인정됐을 뿐, 불법체류 동포는 반드시 본인의 호적이 있어야 국적취득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처로 약 1천여명의 재중동포가 국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의 대량유입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인력시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그동안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동포들과 달리 제한적으로 국적취득을 허용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수교 이전에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중국동포 가운데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의 국적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20일부터 4촌 이내 혈족의 호적등본과 여권 등을 가지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전화 02-2673-0462,3)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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