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는 17일 2002년 8월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아 투명하게 쓰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채권 2장(1천만원권)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실하지 않고 채권이 현금화되지도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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