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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제 유명무실

등록 2005-06-17 19:40수정 2005-06-17 19:40

환경부, 불법반입차량 적발 0.02% 그쳐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 뒤에도 일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매립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 5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5개월간 전국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된 생활 쓰레기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환경부가 집계한 것을 보면, 적발된 차량은 전국적으로 1월 70대에서 2월 19대, 3월 8대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4월 15대, 5월 23대로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전국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생활 쓰레기 운반차가 매일 5000여대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5월 기준으로 0.02%에 불과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반입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경기·인천(수도권매립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북가 전부다. 이 가운데 광주와 경북에서는 1월 이후, 부산에서는 2월 이후 적발 실적이 없다. 나머지 강원, 충남·북, 전남, 경남, 제주 등에서는 단 1대도 적발되지 않았다.

환경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4~5월 전국 10개 도시와 서울시 10개 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실태 조사에서는 음식물 투입이 금지된 일반 종량제봉투 속의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전국적으로 평균 16%를 넘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처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분리배출이 아직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도, 매립장에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 반입에 대한 단속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장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 감시를 식당 등 대형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온 종량제봉투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안 돼 일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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