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재조사 부적절"
경찰청 과거사위 "진상규명 의지 부족"
검찰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유서대필’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경찰청 과거사위가 8일 요청한 유서대필사건의 수사·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조사 기회가 충분히 있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돼 수사기록 사본 제출 등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재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구에서 재조사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 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거사 규명에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방해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종수 위원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은 자성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제3 기관에 의한 재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칼기 폭파사건’과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기록 공개 요청 등에는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 문제로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경찰의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순한 협조 사항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 5월 경찰이 필요한 부분은 열람해갔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민련 간부인 강기훈씨가 동료인 고 김기설씨의 분신을 방조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경찰청 과거사위 "진상규명 의지 부족"
검찰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유서대필’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경찰청 과거사위가 8일 요청한 유서대필사건의 수사·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조사 기회가 충분히 있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돼 수사기록 사본 제출 등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나 경찰이 재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구에서 재조사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 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과거사 규명에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방해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종수 위원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은 자성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며 “제3 기관에 의한 재조사에만 협조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칼기 폭파사건’과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기록 공개 요청 등에는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 문제로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경찰의 요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순한 협조 사항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 5월 경찰이 필요한 부분은 열람해갔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민련 간부인 강기훈씨가 동료인 고 김기설씨의 분신을 방조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