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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사람] 청소년 수사땐 영상녹화 의무화해야

등록 2010-07-23 19:47수정 2010-07-23 20:05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살해혐의’ 노숙청소년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
“신문 조서와 확연히 달라
짜깁기 수사 등 문제 찾아
포기했으면 평생 죄책감”

“여기서 포기하면 나도 평생 죄책감에 사로 잡힐 것 같았다.”

동료 노숙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검찰에 구속된 조아무개(당시 16살)양 등 10대 노숙 청소년 4명의 대법원 무죄 확정(<한겨레> 7월23일치 2면)을 이끌어낸 박준영(36·사진) 변호사는 1심 재판 패소 때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다.

구속 당시 조양 등은 부모 이혼 등으로 수차례 가출를 반복하면서 가족과 멀어진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수원지법의 요청으로 국선변호를 맡은 박 변호사는 “이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여러차례 접견하고 아이들을 돌봤던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 교사들의 구명 노력이 이어지면서 그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다.

수사기록과 현장 사진의 불일치, 아이들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와 확연한 차이가 확인되면서, 그는 “아이들은 물론 성인 노숙자 2명도 범인이 아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나 기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완전 패소였다.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태어난 박 변호사는 노화종고를 졸업하고 목포대를 1년 다니다 사시에 합격(연수원 34기)했다. 이들 노숙 청소년들처럼 자신도 가출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구속된 아이들의 말을 믿어준 사람은 청소년 상담센터 교사들 뿐이었다. 그는 “변론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아이들은 교사 말고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준 내가 변론하기를 원했다. 당시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항소심의 무료 변론에 나선 그는 1심 때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검찰의 영상녹화물 분석에 들어갔다. “피의자 신문조서만 보면 아이들은 진짜 범인이었다. 하지만 영상녹화물을 보면서 비로소 검찰의 짜깁기 수사, 회유 협박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2년에 걸친 항소심과 대법원 심리가 이어졌고 구속 2년6개월 만에 마침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장애인 수사에는 반드시 보호자나 변호사를 배석시키거나, 적어도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주범으로 구속된 성인 노숙인 등 2명의 재심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글·사진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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